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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주)제일산업보건연구소는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에 대한 정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측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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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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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신규 또는 변경된 작업장은 30일 이내 측정,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 측정 의무
🏭대상 사업장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중인 사업장
옥내외 작업장 중 다음 유해인자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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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1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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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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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알칼리류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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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태 물질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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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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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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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 등 기타 유해물질
※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 기준 적용
📅 측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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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측정:
신규 공정 또는 유해인자 발생 작업장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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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측정: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연 2회 정기 측정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측정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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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 유기용제, 금속, 산·알칼리,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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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인자: 소음, 분진, 온도, 조도, 방사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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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속가공유, 미세먼지 등 유해 가능 물질
🎯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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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술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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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장비 사용 (국내외 인증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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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보고서-개선방안까지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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