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제일산업보건연구소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합니다.
작업 자세, 반복 동작, 힘의 사용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조사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 규정 포함
🏭대상 사업장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
반복작업 : 하루 2시간 이상 같은 동작 반복 (목, 어깨,팔, 손 등)
-
부적절한 자세 : 머리 위 동작, 어깨 이상 팔 들기, 쪼그려 앉기 등
-
과도한 힘 사용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 들기 등
※기타 고용노동부 고시상 유해 자세 포함
📅 조사 시기
-
최초 조사 : 신설 사업장은 설립 후 1년 이내 실시
-
정기 조사 : 부담작업이 있을 경우, 3년마다 정기 조사
-
수시 조사 :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사 필요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
부담작업 관련 신규 작업 도입
-
작업환경 또는 공정 변경 등
📝 조사 절차
개선효과 평가
유해요인 기본조사근로자 증상조사
유해도 평가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 대책 수립 및 실시

3년 이내 정기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
작업장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 조건 전반을 조사
-
작업자세, 반복성, 힘의 사용 등 작업환경의 특성 파악
근로자 증상조사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 파악
-
통증 부위, 발생 빈도, 작업 관련성 등 조사
유해도 평가
-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를 종합하여 작업의 유해도 수준 분석
-
고위험 작업 파악 및 위험도 등급화
개선 우선순위 결정 및 대책 수립
-
유해도가 높은 작업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작업공정 개선, 작업대 조정, 작업시간 분할 등 구체적 제안
개선 효과 평가
-
대책 실행 후 개선 결과 평가 및 재조사
-
효과 미흡 시 추가 조치 또는 보완 대책 수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핵심 경쟁력
-
보건학 박사, 산업위생기술사, 인간공학기사 등 전문가 직접 수행
-
기본조사 및 추가 정밀도구를 사용한 조사 진행
-
사업장 맞춤형 개선안 도출
-
공단 협업 및 다수 사업장 수행 경험으로 높은 신뢰도 확보
(2023, 2024, 2025년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조사 및 컨설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