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위험성평가
(주)제일산업보건연구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법적 규정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위험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절차와 대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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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모든 사업주는 작업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사용,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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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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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보관, 판매, 운반, 폐기 등 전 과정 포함
📅 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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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취급 전 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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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평가: 기존 물질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 재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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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평가: 사용량 증가, 공정 변경, 노출 가능성 증가 시 즉시 평가 실시
📝 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료
기록
검토 및 수정
1단계
화학물질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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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파악 및 정리
유해성 정보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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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GHS 분류 등 기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 분석
노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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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출 경로, 시간, 빈도 분석
위험성 결정 및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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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과 노출 정도를 종합해 위험성 판단 및 관리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저감 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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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 사용, 공정 변경,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 등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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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취급법, 응급 대응 등 실무 교육 실시
문서화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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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및 결과 기록, 관련 기관 보고 또는 자료 공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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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 박사 및 산업위생기술사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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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GHS 분류 기준 및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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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및 맞춤형 대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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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교육 → 개선까지 원스톱 대응 시스템